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진행상황 및 참여의원 (문단 편집) ==== [[박원석]] ==== 이후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 12시 49분 연설을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연설 시작 전에는 속기사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내용이 재밌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 당시 국가 비상 사태 선언문을 읽으면서 시작했다. 이후 국정원의 행적을 비판하며 국정원을 제어할 필요성과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등을 주장했다. 법안을 [[직권상정]]시킨 [[정의화]]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을 질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의 공작 활동에 대한 비판으로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과거 박통에게 당했던 [[경향신문]]이 언급되었다. 이후 역시 여당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박원석 의원은 '''"주제와 관련 있습니다"''' 한 마디 하고 발언을 이어나가는 패기를 보였다. 아예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를 읽었는데 발언 3시간이 넘은 시점까지도 중앙정보부 시절 이야기밖에 진도를 못 나갔다. 다행히 5건만 읽고 진실위 보고서 읽기는 끝내기는 했다. 이때 "마지막으로..."라고 말해 드디어 끝내는 듯 하다가 "[[페이크|마지막으로가 아니고...]]"라고 말하는 소소한 개그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는 '''국정원 발전위 보고서'''와 정의당에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 훈령을 읽으며 법안 해설을 했다. * 17시 *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언급하던 중 다시 여당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지 말라는 [[신동우(정치인)|신동우]] 의원의 항의가 있었다. 박원석 의원은 재차 주제와 관련 있다며 "그게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들으시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들으세요." 등의 발언을 했다. * 그리고 나서 미국의 애국자법의 예를 들어가며 테러방지법의 부당함을 역설했으며 테러방지법의 통과 근거를 요구하며 '''"종편 찌라시는 제외하고"'''라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정의당]]은 [[TV CHOSUN 뉴스 9#s-5.2|TV조선의 심상정 대표 사상검증 사건]] 때문에 종편에 대한 반감이 한층 더 강해진 상태였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여러분, 이 자리에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이라고 발언하여 토론[*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토론이 맞다. 발언자의 토론 요지가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자.]에 임하지 않던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FBI 아이폰 백도어 요청 사건의 예를 들면서 [[코렁탕|"한국에서라면 잡혀 갔거나 곧 가거나"]] 라고도 발언했다. * 19시 * 24분 경 논문을 읽으며 미국 말고도 독일 등의 사례, 대한민국 헌법과 헌재의 판례 등을 소개했다. * 32분 경 '일본군 출신 박정희의 파시즘적 통치' 등의 꼬집는 말에 분개했는지 박원석 의원이 발언하던 중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유족이면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 개성공단 폐쇄 직후의 "개성공단의 임금 지급 구조를 잘 알면 북한으로 가야 한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그 의원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80357&code=61111111&cp=nv|기사]], [[최경환(1955)|최경환]] 의원과 함께 [[진박 감별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이 의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소리치자 [[이석현]] 부의장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며 의제와 관련된 것이라 말하며 조원진 의원을 제지시키고 발언을 계속하게 했다. 35분 조원진 의원이 나와 항의하고 심상정 의원은 조원진 의원에게 항의하며 의장에게 퇴장 요청을 했다. [[파일:external/t1.daumcdn.net/20160224201721997gmpv.jpg]] 발언하는 [[박원석]] 의원에게 항의하는 조원진 의원과 조원진 의원의 퇴장 조치를 요구하는 [[심상정]] 의원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665460&memberNo=23001556&vType=VERTICAL|조원진 의원이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말씀드리는데 주제와 상관 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자 [[이석현]] 부의장이 '''"토론을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판단하건대 상관 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라고 해서 조원진 의원을 [[데꿀멍]]시켰다.[* 사실 이석현 부의장이 야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여당 측 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이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당시 의장석에 있었다면 상황이나 개인 성향에 따라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인정했을 수도 있다. 물론 여당 측도 개개인의 신념이 있는 만큼 정의화 의장이 가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섰던 것처럼 계속해서 박원석 의원의 발언을 지속시킬 수도 있었다.] 유튜브로 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불어넣는다고 하기도 했다. * 40분 경 또 한번 소란을 일으킨 조원진 의원에게 "의원님 이건 제 토론이에요. 의원님 토론이 아니에요"라고 하며 쐐기를 박아 넣었다. * 21시 이후엔 테러방지법 문구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과도한 위임입법이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전제된 법안인 만큼 그로 인한 국가 개입의 정도를 명확히 제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도 피력했듯이, 세부적인 시행령·시행세칙 등으로 얼마든지 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국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으로 한 줄 한 줄 까고 있다. 국정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 안전에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제 공조가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 공조 문제도 아무런 지장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22시 * 10분, 한 뭉치의 새로운 자료를 꺼내들었고, 테러방지법 추진의 근거로 나왔던 '외국과의 원활한 정보 교류'에 대해 발언하였다. * 18분, 장장 '''9시간 29분'''에 걸친 토론을 종료하고 퇴장하였다. 자신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서 하는 말로는 배도 고프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았지만 발은 정말 아팠다고 한다. 더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은수미 의원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마쳤다는 [[https://www.facebook.com/smjingogo/posts/452766038248873|후일담]]을 남겼다. 여기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분노하면 뭐 우리가 다 쫄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해요? [[조원진|그 양반]]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라며 직설적인 비판을 하였다. 여담으로 발언하는 동안 박원석 의원은 정장에 운동화를 신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고 이 운동화는 사무실 근처 상점에서 파는 '미소지음'이라는 메이커의 신발임을 자신이 스스로 밝혔다. 그리고 이 운동화의 가격은 정확히 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 성인 기저귀나 요실금 팬티를 입었을 지도 모른다느니 하는 가십거리 기사가 나간 것과 달리 착용하지 않고 연설했다고 한다.[* 박원석 의원 말로는 장시간 연설한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착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사실은 보좌관이 제품을 준비해 왔는데 입을까 하다가 본인이 그날 입은 바지가 통이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입기가 민망해서 입지 않았다고 한다. 단, 토론 시작 전까지 금식과 더불어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갔고 연설 중에도 입술 트지 않을 만큼만 최소한으로 물을 마시기로 했다고 한다. 근데 의외로 연설을 오래 하다 보니 말하는 데 집중이 된 것과 땀이나 기타 작용으로 수분이 많이 나가서 그랬는지 중간에 소변이 마렵든지 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서 예상보다 더 장시간 연설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소변의 고통보다 오히려 입이 마르고 허리나 발 등 몸이 아픈 고통이 컸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